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결국 강제집행을 해야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이나 소송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인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소송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급명령이든 소송이든 확정이 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위와같이 소송절차를 거치기 전 단계에서 상대방 계좌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소송절차를 거치기 전 단계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것인데, 이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