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 1개월 기간을 채우려면 만근을 해야하나요?
제가 실업급여 자격때문에 상용직 단기계약으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1개월 이상 근무 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하더라구요.
근데 만약 딱 1개월 채웠는데 공휴일이나, 개인사정으로 휴일이 있을 경우
신청 자격 미달될 수 있나요?
아니면 신청 자격에 영향이 없더라도 쉬는날이 있으면 실업급여 액수 산정시 금액이 낮아질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8시간 * 주5일 근무라고 가정할 때)
그리고 근무시간이 9 ~ 18인데 휴게시간이 90분일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30분으로 인정되나요?
실업급여 액수 책정시 (최저시급 * 7.5)를 한 금액을 지불받나요? 아니면 한시간 단위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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