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1개월 기간을 채우려면 만근을 해야하나요?
제가 실업급여 자격때문에 상용직 단기계약으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1개월 이상 근무 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하더라구요.
근데 만약 딱 1개월 채웠는데 공휴일이나, 개인사정으로 휴일이 있을 경우
신청 자격 미달될 수 있나요?
아니면 신청 자격에 영향이 없더라도 쉬는날이 있으면 실업급여 액수 산정시 금액이 낮아질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8시간 * 주5일 근무라고 가정할 때)
그리고 근무시간이 9 ~ 18인데 휴게시간이 90분일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30분으로 인정되나요?
실업급여 액수 책정시 (최저시급 * 7.5)를 한 금액을 지불받나요? 아니면 한시간 단위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달력상으로 1개월이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7.5시간입니다.
7.5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수를 책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은 전체 기간이고 공휴일이 있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실업급여 금액도 낮아지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이 90분이면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 30분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소숫점 단위로 계산하지 않으므로 올림으로 8시간분을 똑같이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데 만약 딱 1개월 채웠는데 공휴일이나, 개인사정으로 휴일이 있을 경우 신청 자격 미달될 수 있나요?
>> 휴일, 휴무일과 상관없이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신청 자격에 영향이 없더라도 쉬는날이 있으면 실업급여 액수 산정시 금액이 낮아질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8시간 * 주5일 근무라고 가정할 때)
>>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는 있으나 1일 하한액은 60,120원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이 9 ~ 18인데 휴게시간이 90분일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30분으로 인정되나요?
>> 네
실업급여 액수 책정시 (최저시급 * 7.5)를 한 금액을 지불받나요? 아니면 한시간 단위로 인정되나요?
>>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1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근무중 휴일이나 휴무일로 인하여 실제 근로일이
30일이 되지 않더라도 한달 계약직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 이라면 올림처리 되어 실업급여는
8시간을 기준으로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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