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데 만약 딱 1개월 채웠는데 공휴일이나, 개인사정으로 휴일이 있을 경우 신청 자격 미달될 수 있나요?
>> 휴일, 휴무일과 상관없이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신청 자격에 영향이 없더라도 쉬는날이 있으면 실업급여 액수 산정시 금액이 낮아질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8시간 * 주5일 근무라고 가정할 때)
>>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는 있으나 1일 하한액은 60,120원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이 9 ~ 18인데 휴게시간이 90분일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30분으로 인정되나요?
>> 네
실업급여 액수 책정시 (최저시급 * 7.5)를 한 금액을 지불받나요? 아니면 한시간 단위로 인정되나요?
>>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