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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이구아나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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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에서 시정명령을 구두로 할 수 있나요?

행정청에서 시정명령을 구두로 할 수 있나요? 잘못된 절차인지 맞는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정명령할 수 있는권한은 기관장으로 되어있는데 그럼 행정청 직원이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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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해야 하고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시정명령을 구두로 한 경우 이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