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청에서 시정명령을 구두로 할 수 있나요?
행정청에서 시정명령을 구두로 할 수 있나요? 잘못된 절차인지 맞는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정명령할 수 있는권한은 기관장으로 되어있는데 그럼 행정청 직원이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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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해야 하고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시정명령을 구두로 한 경우 이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