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전동 킥보드와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충돌 한 경우도 교통사고에 해당 할까요?
제가 사람이 다니는 길로 걸어 가고 있었 는데 뒤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빠르게 지나가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냥 봐도 위험할것 같았는데 결국 앞에서 걸어 가는 아저씨와 부딪혀서 넘어졌네요. 전통 킥보느는 사람이 다니는 길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아이이다 보니 그걸 모른듯 하네요. 만약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와 사람이 충돌한 경우도 교통 사고에 해당하는 건가요? 경찰을 불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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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와 사람이 충돌한 경우도 교통 사고에 해당하는 건가요? 경찰을 불러야 하나요?
: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사고는 교통사고에 해당이 되며,
사안에 따라 사고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자체가 현행법 상 원동기 면허 이상이 필요하기에 중학생 이하의 아이들이 타는 것자체가 불법이며 인도에서는 전동킥보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에 주행이 불가합니다.
인도 자체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인 경우 타고 갈수는 있으나 보행자와 사고가 나는 경우 교통사고에 해당하며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사고가 나는 경우 경찰 신고하여 사고 사실을 확정시켜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