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계약직 퇴직금에 연가보상비 미포함
2024.3.~2025.2. 1년 계약직입니다.
2024.3월부터 한달마다 1개의 연가가 생겼는데
11개 중 3개를 미사용하여 3개의 연가보상을 받는데요.
퇴직금 산정시 이 부분이 포함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이 부분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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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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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당해연도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미만에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11개의 연차 중 미사용으로 발생한 연차수당
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퇴직 년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수당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