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의료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쌍방과실이 적용되려면 어떠한 상황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쌍방과실이면 서로 무협의로 처벌이나 벌금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쌍방과실이 적용되려면 어떠한 상황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쌍방과실이면 서로 무협의로 처벌이나 벌금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쌍방과실이라고 하시면 너무 막연합니다.

      쌍방 과실로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기본적으로 쌍방과실이라면 각자 행위한 부분에 대해 처벌받으실 수 있으며, 다만 상호간에 합의가 되면 참작이 되거나, 또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과실은 서로 문제되는 상황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이며, 쌍방과실은 총 2개의 사건이 되는 것이지 쌍방이라고 해서 퉁치는 것처럼 서로 무혐의로 처벌이나 벌금이 없게 되는 것으로 진행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어느 내용인지 위 질문만으로 파악할 수는 없는데, 교통사고로 보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 과실의 경우 형사상의 문제(합의가 되지 않거나 12개 교특법 조항에 해당하거나 혹은 종합보험 미가입)가 있다면 서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폭행의 죄책을 지게 되며 폭행의 경우 서로에 대한 고소를 철회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이나 서로 합의후 처벌불원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각자의 폭행의 정도에 따라 각 각 처벌을 받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