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로, 구체적 업무 연관성은 없어도 근로자들이 불편해하거나 문제가 될 경우 당사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더라도 노동관련한 어떤 단체?에 다시 한번 제고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적법했다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 당한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해고의 정당성과 별개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시 전과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면 과거의 전과가 있었다고 해서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재직 중에 범죄가 일어난 경우라면 해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해고를 당했든, 해고가 부당함을 다툴 수는 있습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 없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으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하여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자진퇴사건 해고건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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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