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궁금한게 있어 질문을 합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법원 등기라던가 그런걸 받아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자기 소개도 안하고... 내일은 못 받는다고하니 그럼 민원실이나 인터넷으로 받아도 된다고하더라고요...
이거 사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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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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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법원 등기의 경우 당사자 연락처를 가지고 송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 민원실에 와서 받으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보이스피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법원 실무관 전화로 보입니다. 의심된다면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수령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