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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말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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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는?

안녕하세요.

2개의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개는 직원이 5명이어서 직장건깅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1개는 직원이 없어서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1년 신고소득이 1500만원)

직원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 직원1명을 채용하게 되면 직장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 경우 대표자는 2개의 사업장에서 모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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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두개 사업장에서 모두 직장가입자가 된다면 두 사업장에서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두 회사 소득에 따라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