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대출 중 만기 전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새로 구하는 집에서도 LH전세대출이 가능할까요?
현재 차상위 계층이고 부모님 명의로 LH 전세 임대를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이 1억 조금 넘는데 실제로 부모님이 부담하신 금액은 5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는 대학생이고 새로 구하는 집은 제 명의로 HUG 대출을 받아 계약하고 저를 세대주로, 부모님을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여 집을 옮길 계획입니다. 기존의 집은 중도 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대출은 보증금 80~90프로 정도로 한도가 있다보니 학생인 제가 큰 금액을 부담하기 어려워 보증금을 작게 잡고 월세를 더 내는 식으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가능하다면 제 명의로 HUG 대출을 받으려던 기존의 제 계획 말고
지금 부모님이 LH로 보증금 1억에 실부담 금액 500만원 정도를 내고 거기에 따른 이자를 내왔던 방식을 새 집에도 그대로 적용을 해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저금리로 이자를 내는 게 월세보다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새로 알아본 집은 LH, SH 각종 대출 다 된다고는 하는데 현재 부모님 명의로 LH 전세 대출 중인 상황에서 곧바로 LH 전세 대출을 받아 이사를 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계약 기간 중 집주인과 상호 합의 하에 대출 등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과 관련된 사항은 lh측에 문의하시는 게 정확하며, 아래 답변과 조금 차이가 있을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우선 부모님 명의의 전세대출은 중복으로 하기 어렵기에 기존 대출상환을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대출조건상 다른 조건에 충족시) 다만 현 주택에 대한 계약이 중도해지인 만큼 임대인 동의와 보증금 반환 협의에 따라 신청시기를 잘 조율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lh전세임대의 경우 중도해지 가능하며, 다음 주택도 lh전세임대의 조건으로 입주는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확약서가 필요하며, lh에 계약 연장을 신청하신다음
권리분석단계와 입주까지 모든 절차를 그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lh전세임대 선정자가 부모님일 경우
세대주와 계약 당사자는 부모님으로 해야 합니다.
전세임대는 신청자 자격마다 지원이 가능한 집의 평형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lh포털에 사전 문의하신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임대 대상자가 부모님으로 계약을 했다면 신규 주택도 부모님 명의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규 주택도 LH로 임대하려면 주택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고요.
질문자님 명의로 LH임대대출을 변경 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LH에 대상자신청을 하고 승인 여부를 심사 받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대상자이면 임대신청하고 소요되는 시간은 가늠 할 수 있을 겁니다
기존 임대차계약해지를 하려면 임대인과 LH에 통지해야 합니다.
계약해지하면 LH전세대출금액은 임대인이 직접 LH로 반환해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