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끝나고 바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지금 5개월 된 아기를 키우고있어 육아휴직 중인데 둘째가 생겨 복직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몇 십년동안 정말 열심히 했던 곳이여서 둘째낳고 육아휴직 끝나고 오전반만 맡아(월급 줄어듦, 실제로 오전반만 근무하시는 분 있음)근무를 이어나가고싶은데 만약 회사에서 거절하면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1. 육아휴직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한지,
2. 회사에서 시간변경 거절하면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시간변경 신청하지않아도 사직서에 그냥 육아로 인한 퇴사를 적어 대표님도 그렇게 수령하면 실업급여 신청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해서수행하기 어렵고,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근무시간 변경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고, 회사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육아휴직 후에 바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무급 휴직 등을 회사가 거절하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간변경 신청 후 거절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육아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아울러 육아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와 상관 없이 자유롭게 근무 가능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