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청렴한고양이245
청렴한고양이24523.08.08

퇴사전 2개월은 4시간 나머지달은 8시간 근무했습니다..실업급여 하한액 알고 싶어요??

근로기간은 2년 입니다.

근로기간 2년중 23개월은 4시간 근무했고 마자막달에는 8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 산정시 근로시간은 이직 전 1일 근로시간 기준이므로 8시간 기준으로 받습니다. 1일 61,568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하한액이 결정됩니다. 즉, 구직급여 신청 전 마지막으로 근로한 사업장의 한 달간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은 9,620원*0.8*8시간= 61,568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직시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주5일 4시간에서 8시간으로 변경이 되었다면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책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