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간은 2년 입니다.
근로기간 2년중 23개월은 4시간 근무했고 마자막달에는 8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 산정시 근로시간은 이직 전 1일 근로시간 기준이므로 8시간 기준으로 받습니다. 1일 61,568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하한액이 결정됩니다. 즉, 구직급여 신청 전 마지막으로 근로한 사업장의 한 달간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은 9,620원*0.8*8시간= 61,568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직시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주5일 4시간에서 8시간으로 변경이 되었다면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책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