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토마스01
토마스01

자전거하고 자동차 사고에서 치료비 전액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자전거 타고 자전거 전용 도로로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시점에서 자동차와 부딪혀서 사고가 났습니다.

자전거도 이륜차로 분류되어서 과실비율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자동차 보험약관에서는 자전거 피해자는 치료비를 전액 배상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사실여부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과실비율은 상대측에서 아직 얘기를 안 한 상태입니다.

현재 진료 경과를 4주 더 지켜봐야된다고 진단서가 나왔고 계속 통원 치료 받는 중입니다. 치료 받고추후에 합의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냉철하게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경미한 부상환자(상해급수 12~14급)에게 본인 과실 치료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의 가입이 가능한 자동차인 경우에 해당을 하며 이륜차나 자전거, 보행자의

    경우에는 본인 과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도 자전거 운전자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약관에 의하여 치료비는 우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에 따른 금액은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기에 최종 합의금의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피해자는 치료비를 전액 배상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사실여부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과실비율은 상대측에서 아직 얘기를 안 한 상태입니다.

    : 네 가능합니다. 개정된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르면, 차대 차 사고에서 상해급수 12급 이하의 경우에는 책임보험한도액까지는 전액 보상을 하고 책임보험한도액을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분만큼은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자전거대 차량 사고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 비록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상기 규정에 적용되지 않아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다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 합의시 합의금에서 과실분에 따른 의료비는 공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자전거) 대 차 사고로 상해를 입으셨다면, 상해 급수와 상관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치료시에는 보험사에서 지급보증을 통해 치료를 받으시지만, 추후 합의시 합의금에서 과실만큼 치료비도 과실상계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에 관련해서는 부상 정도, 소득 정도에 따라 합의금(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상실수익액, 기타손배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치료비는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먼저 지급을 합니다.

    다만 자전거 과실이 있는 경우 향후 위자료등 합의시 치료비 과실비율에 대한 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합의금으로 지급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