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시간,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 격일제로 8시간 씩 근무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월, 수, 금, 일 (32시간)
그 다음주는 화, 목 토 (24시간)
이렇게 8시간씩 근무중이신데요,
Q1. 위 근로자분의 주휴시간은 5.6시간(28*8/40)이 맞을까요?
Q2. 만약 이 분 통상시급이 만 원 이라면 이틀 치 미사용 연차수당은 112,000원(5.6*2*10,000)원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4주간을 평균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 및 연차시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2. 적어주신대로 28 / 40 x 8로 계산하여 5.6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3. 따라서 이틀치 미사용 연차수당은 5.6 x 2 x 10,000원으로 계산하여 112,00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시간에 비례하여 5.6시간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그렇게 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Q1. 위 근로자분의 주휴시간은 5.6시간(28*8/40)이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
Q2. 만약 이 분 통상시급이 만 원 이라면 이틀 치 미사용 연차수당은 112,000원(5.6*2*10,000)원이 될까요?
→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