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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멧돼지235
예리한멧돼지23523.11.21

주휴시간,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 격일제로 8시간 씩 근무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월, 수, 금, 일 (32시간)

그 다음주는 화, 목 토 (24시간)

이렇게 8시간씩 근무중이신데요,

Q1. 위 근로자분의 주휴시간은 5.6시간(28*8/40)이 맞을까요?

Q2. 만약 이 분 통상시급이 만 원 이라면 이틀 치 미사용 연차수당은 112,000원(5.6*2*10,000)원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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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이므로 상기 계산방식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 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계산 방식이 모두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주 평균근로시간의 1/5를 기준으로 하므로 맞습니다.

    2. 연차수당과 근로시간 기준이므로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4주간을 평균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 및 연차시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2. 적어주신대로 28 / 40 x 8로 계산하여 5.6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3. 따라서 이틀치 미사용 연차수당은 5.6 x 2 x 10,000원으로 계산하여 112,000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시간에 비례하여 5.6시간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그렇게 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Q1. 위 근로자분의 주휴시간은 5.6시간(28*8/40)이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

    Q2. 만약 이 분 통상시급이 만 원 이라면 이틀 치 미사용 연차수당은 112,000원(5.6*2*10,000)원이 될까요?

    →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