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시간,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 격일제로 8시간 씩 근무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월, 수, 금, 일 (32시간)
그 다음주는 화, 목 토 (24시간)
이렇게 8시간씩 근무중이신데요,
Q1. 위 근로자분의 주휴시간은 5.6시간(28*8/40)이 맞을까요?
Q2. 만약 이 분 통상시급이 만 원 이라면 이틀 치 미사용 연차수당은 112,000원(5.6*2*10,000)원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이므로 상기 계산방식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계산 방식이 모두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주 평균근로시간의 1/5를 기준으로 하므로 맞습니다.
2. 연차수당과 근로시간 기준이므로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4주간을 평균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 및 연차시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2. 적어주신대로 28 / 40 x 8로 계산하여 5.6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3. 따라서 이틀치 미사용 연차수당은 5.6 x 2 x 10,000원으로 계산하여 112,000원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시간에 비례하여 5.6시간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그렇게 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Q1. 위 근로자분의 주휴시간은 5.6시간(28*8/40)이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
Q2. 만약 이 분 통상시급이 만 원 이라면 이틀 치 미사용 연차수당은 112,000원(5.6*2*10,000)원이 될까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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