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시간,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 격일제로 8시간 씩 근무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월, 수, 금, 일 (32시간)
그 다음주는 화, 목 토 (24시간)
이렇게 8시간씩 근무중이신데요,
Q1. 위 근로자분의 주휴시간은 5.6시간(28*8/40)이 맞을까요?
Q2. 만약 이 분 통상시급이 만 원 이라면 이틀 치 미사용 연차수당은 112,000원(5.6*2*10,000)원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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