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 대표자 해임하고 몇달 뒤 상실신고할 경우 고용보험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 대표자 A가 3.5해임하고 5월에 상실했습니다
법인 대표자 B는 3.5 취임인데 3.1취득신고했습니다(고용,산재 제외하고)
A는 3.5 고용취득,5월 고용등상실/ B는 3.1고용취득,3.5고용상실 신고하면 되나요?
만약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ㅠㅠㅠ
늦게 신고해서 과태료가 나오겠죠?? 나중에 신고하든 지금 신고하든 과태료가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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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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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있는 그대로 날짜에 맞춰서 조금 늦었더라도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태료가 나올 수는 있으나 무조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신고 시기는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이입니다.
2.근로자가 실업급여 등 이유로 추후 신고 시 적발되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3.지연고도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니 법인/개인 사업자 모두 고용,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