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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큰에뮤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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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없는 주택가 모퉁이 주정차 중 사고 과실

바닥에 선은 없었고

주택가 삼거리에 차를 주정차 해놨는데

차가 지나가다가 제 차를 받았습니다

혹시 이런경우 제가 과실이 있을까요?

또 오후 6시 30분 경 사고 난것 같은데

야간 사고라고 과실이 20정도라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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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차를 한 곳이 정식 주차선이 없고 교차로의 모퉁이인 경우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주간의 경우 10%, 야간의 경우 20% 까지도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야간에 과실은 더 많이 적용하는 것은 주차된 차량의 발견이 어렵기 때문인데 여름의 경우 해당 시간에 일몰이 되지 않기에

    단지 사고 시간이 오후 6시 30분이라고 해서 야간을 적용하여 20% 과실은 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택가 삼거리에 차를 주정차 해놨는데 차가 지나가다가 제 차를 받았습니다

    혹시 이런경우 제가 과실이 있을까요?

    : 통상 골목길에 주차공간이 아닌 도로에 주정차중 사고의 경우에는 주정차 과실이 일부 인정이 됩니다.

    또 오후 6시 30분 경 사고 난것 같은데 야간 사고라고 과실이 20정도라는데 맞나요?

    : 주정차과실의 경우 20%인 경우에는 야간에 적용이 되는 것으로 7월중 사고라면 6시30분을 야간으로 보기는어려워 10%정도로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