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성 2도 화상 판정후 치료완료 했는데 말 바꾸는 사장
안녕하세요 3주전 카페 알바중 화상을 입고 초반에는 상태가 나쁘진 않아서 3일정도 자가치료 하다가 감염이 되어 화상 외과에 갔는데 심재성 2도 판정을 받고 3주동안 버스 타고 다니면서 화상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다니는 화상전문병원이 산재 지정 의료기간이라 제가 다친 이유를 듣고 카페측에 산재처리를 하자는 방향으로 말씀하셔서 저도 사장님께 두 세번 산재가 나을 거 같다고 말씀 드렸는데 모두 거절하시며 진료비 영수증 들고오면 자기가 부담하겠다 하셨습니다.
부상의 크기는 크지 않지만 깊은 편이고 손목이라 아르바이트를 하기 어려웠고 3주동안 일을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 3주가 지난 치료의 마지막 날이고 진료를 마친후 서류를 떼서 사장님께 진료비 영수증을 드렸는데 그동안 병원비가 50 정도가 나왔습니다.
병원측에서는 2주후 다시 방문하라고 했고 이후 레이저비용까지 사장한테 받으라고 했지만
카페가 생긴지 얼마 안되어 너무 죄송해서 그 말은 하지 못하고 그냥 지금까지 통원치료한 진료비만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방금 연락이 와서 산재처리 하자고 하시네요.
교통비만 5만원 넘게 쓰고 다쳐서 치료 기간 중에는 알바도 못갔는데 통원치료 다 끝난 지금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산재처리는 병원에서 해주기에 교통비 또 쓰면서 오늘 다시 방문하기로 했는데 너무너무 사장님 변덕에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화상이라 비급여가 많은데 이건 사장님께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이지
사업주의 승낙을 받아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4일 이상 요양이 맞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고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합니다.
위와 같이 은폐하려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1차 위반시 과태료 1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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