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홈텍스로 셀프신고하려합니다.
작년 5월 24일에 어머니로 부터 상속받은 7.2억원 아파트를 금년 7월4일에 잔금 받고 매도했습니다.
사는 아파트는 놔두고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거라 양도소득세신고를 홈텍스를 통한 셀프로 하려하는데 의문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취득일자 기재란에 어머니가 매수한 2005.11.20일을 기재해야하는지 아니면 상속개시일인 2024.5.24일을 기재해야 하는지요?
2.취득가액 기재란에도 2005.11.20일 매수 가액인지 아니면 상속신고한 감정평가액 6.5억원으로 기재 해야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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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2024.5.24. 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감정평가액인 6.5억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어머니 사망일(상속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2.상속세 신고한 6.5억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