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
미만이라면 연장이나 대타근무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해놓고 실제는 연장이나 대타를 통해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