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 휴일근로 가산수당 발생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또는 휴일로 지정된 날에 출근하여 근로할 것
본인 소정근로일이 아니라 다른 근로자 업무 대체 근로는 법상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려면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5인 미만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1조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 56조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휴일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