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SBS 연기대상 개최
많이 본
아하

법률

폭행·협박

항상영감을주는산양
항상영감을주는산양

장난감총으로 죽어 라며 폭언 폭행죄가 성립될까요?

차가 다니는 길에 아슬아슬한 사람에게 위험하니 옆으로 피히라했더니 자기가 위험하냐며 갖고있던 개인정보자로를 뺏고 옆에 있던 장난감총(총알없음)으로 저의 머리를 수차려 쏘며 죽어 죽어 를 남발했습니다 순간 장난이겠거니 하며 상황을 모면하고자 이제 저 맞아서 죽었으니 뺏어간 개인정보자료 돌려달라하자 쭉 훑어보고는 찢어버리면 어쩔건데라며 끝끝내 안돌려주고는 아직 안죽었잖아 하며 눈이 돌변하는데 그때서야 심장이 내려앉고 극도의 공포감으로 아직까지도 심장이 두근거리네요

장황한데 이럴경우에 어떤 범죄라도 성립이 될까요?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한 것으로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폭행이 성립한 것은 아니며, 다만 협박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폭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총알이 없는 장난감총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폭행의 성립 가능성도 없어보입니다.

    죽어라고 한 부분이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은 전체적인 상황이나 맥락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