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없이 100프로로 하겠다는데..
영상 첨부가 안되네요, 거의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었는데 옆 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자마자 들어와서 사이드미러 바로 뒤부터 주유구까지 싹 긁었습니다. 당연히 100:0이라고 생각하고 경찰서 가서 문의도 드렸는데 경찰분도 제 과실은 없다고 하셨구요 근데 가해자가 대인 안하면 대물 100으로 하겠다는데 저는 목 근육이 점점 아파져서 병원에 가고싶거든요? 그리고 대인 안하면 합의금도 없을텐데 제가 그 손해를 감수하고 걍 끝내는게 나을지...선택을 못하겠네요 하필 보험사도 kb로 같아서 ㅠ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되며 내용만으로는 과실이 없어 보입니다.
대인 처리하시고 과실에 대해서는 분심위로 가셔도 될 듯 합니다.
서로의 보험 회사가 다르면 소송까지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를 하게 되나 그러치 않은 경우 상대방이 본인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보험사도 같은 고객이기 때문에 100% 과실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직접 kb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생각한다면 대물 100% 보상받고 끝나는 것이 간단히 종결이 되는 것이나 실제로 몸이
안 좋은 경우에는 대인 접수를 할 수 밖에 없고 쌍방 과실 주장하면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범칙금, 벌점
물게 하겠다고 하고 대응을 지켜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억울한 상황이나, 보험사의 과실인정기준에 따르면 일부 과실이 나올수는 있습니다.
과실이 분쟁이 될 경우 즉 상대방 운전자가 전적인 과실을 끝까지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판단을 받아 볼수 있으나, 이때 과실이 일부 10-20%정도가 인정될 수 있어, 결국은 질문자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사의 제안처럼 대인없이 물적손해만 100% 보상을 받을 지, 과실을 끝까지 다투고 대인까지 처리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결국은 현재 몸상태가 어떤지 얼마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