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이 조건이 저하되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저하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등에 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이 2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원래부터 다른 지점보다 임금이 적었다면 대상이 되지 않고, 함께 일하는 직원이 줄어 업무량이 늘어 근로시간이 늘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증명되기 어려운 과로등은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려면 종전보다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아야 하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사유만으로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