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회의실 대여료 분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회의실을 대여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회원분들에게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였는데 장소 대여료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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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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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의실을 대관하여 지출한 수수료여서 지급수수료도 무난할 것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급수수료 XXX / 보통예금(현금)
으로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
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 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회의실 대여료는 지급수수료로 경비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