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 검찰 조사결과 무혐의(중거불충분)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고소하는 사람(법인)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고소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났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라고 단정하긴 어렵고,
불송치이유서의 내용이나 상대방의 무고 고의 여부에 따라 무고죄 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혐의처분이 나왔다고 곧바로 무고죄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무고죄 성립요건을 충족했다는 내용의 고소장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혐의 결론에 더하여 고소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어야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해당 사안에 대해서 무혐의로 증거불충분이 나온 경우라고 하여 바로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무고의 고의를 가지고 허위사실 등을 가지고 고소에 나아간 경우인지 등 무고죄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를 충분히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되는 범죄로 단순히 사실관계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형사고소를 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혐의가 된 경우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있으며, 다만 무고죄 성립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신고한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할 증거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