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신고할 때 팝업스토어 단기 알바의 경우 회사명을 어디로 적어야 하나요?
제가 단기 팝업 스토어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임금체불 때문에 1달 반 기다리다 신고하려구요 그런데 회사명이(주)00000으로 되어 있고 실제 근무한 곳과는 연관이 없는데 그냥 상관없이 회사명에는 (주)0000을 적고 실제 근무에서는 제가 근무한 장소를 적으면 될까요?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리면 그 회사가 번호랑 위치가 안 뜨더라구요 그래서 회사 번호도 그 사장님 번호로 작성 하려는데 괜찮나요? 참고로 근로 계약서 안 썼어요. 최저임금도 안 주고 시급의 50프로 준다고 하셔서요.. 5시간 있었고 단순 업무였습니다.. 돈 받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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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법으로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