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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기준이 어느정도 선인가요?

최근 연예인 나나 사건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이미 정당방위라고 판단이 됐는데 범인(?)이 역고소를 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정당방위 기준은 명확히 어느 선까지 인가요?

한국은 정당방위 인정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정당방위로 판단되면 상대방이 역고소를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정당방위 요건이 충족된다고 인정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초기에 혐의 입건이나 조사는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정당방위 여부가 다투어지는 구조입니다.

    • 법리 검토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여야 합니다. 핵심 기준은 침해의 현재성, 부당성, 방어의 필요성, 행위의 상당성입니다. 상대방의 공격이 이미 종료되었거나, 방어 수준이 명백히 과도하면 정당방위가 부정되고 과잉방위나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연예인 나나 사건처럼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방어로 판단되면 정당방위가 인정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정당방위 주장은 사실관계 입증이 중요합니다. CCTV, 주변 목격자 진술, 공격의 선후관계, 위협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역고소가 제기되더라도 방어 목적과 불가피성을 일관되게 설명하고, 감정적 보복이나 사후 공격이 없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한국에서 정당방위 인정이 적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방어의 상당성을 엄격하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사후 판단 기준이 높아 과잉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물리적 대응은 최소한에 그치고, 위협이 종료되면 즉시 중단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었다면, 역고소건에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2.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3. 법원은 정당방위를 넓게 인정하는 경우에 사적 제재의 위험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 인정에 인색하다는 비판을 받는 건 사실이나, 어떠한 법률 적용에 있어서는 유사한 제도를 가진 나라 사이에도 차이가 있는 것이고,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토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