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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생기있는탐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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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프로 3.3프로 차이점이 뭔가요?

전에 알바하던 곳에서는 3.3프로를 떼었고 올해 종소세도 정상신고, 근로장려금도 정상신고 되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그런데 이번에 새로 알바를 하게 된 곳에서는 0.9프로 그러니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해서

0.9 프로를 떼고 급여를 준다는 말을 하셨어요.

저한테 손해나 어떠한 이익이 있는건가요? 사업주 입장에서도 어떤 점이 좋은지 잘 모르겠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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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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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0.9프로는 고용보험 요율이며 3.3%는 사업소득세 요율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3 프로 빼는 거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사업소득만 공제하는 것이고 0.9 프로를 공제한다는 것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이 경우는 질문자님께서 현재 사업장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대상이 되는 기준에 충족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의 근로자만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해 0.9%만 공제한다는 것은 4대보험 중 일부만 적용하는 특수한 형태(예: 특고 또는 일용직)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 전부 가입해야 하며, 3.3% 공제는 프리랜서로 보는 경우입니다. 이번처럼 고용·산재만 가입하는 경우 실업급여나 산재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건강보험 혜택은 없음을 의미합니다. 사업주는 보험료 부담이 줄고, 근로자는 복지 혜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고용형태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계약서 작성 시 신분(근로자 or 특고 등)을 명확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3%는 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이야기 한 것이고

    0.9%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할 고용보험료를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라면 3.3%가 아닌 소득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라면 이 또한 가입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나중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지 사업소득세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고용/산재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즉,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2. 따라서 유/불리를 떠나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라며, 이때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는 월보수액의 0.9%를 질문자님이 부담합니다. 또한,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로서 근로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0.9퍼센트는 고용보험요율로서, 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료(0.9%)가 공제됩니다. 3.3%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