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프로 3.3프로 차이점이 뭔가요?
전에 알바하던 곳에서는 3.3프로를 떼었고 올해 종소세도 정상신고, 근로장려금도 정상신고 되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그런데 이번에 새로 알바를 하게 된 곳에서는 0.9프로 그러니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해서
0.9 프로를 떼고 급여를 준다는 말을 하셨어요.
저한테 손해나 어떠한 이익이 있는건가요? 사업주 입장에서도 어떤 점이 좋은지 잘 모르겠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0.9프로는 고용보험 요율이며 3.3%는 사업소득세 요율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3 프로 빼는 거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사업소득만 공제하는 것이고 0.9 프로를 공제한다는 것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이 경우는 질문자님께서 현재 사업장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대상이 되는 기준에 충족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의 근로자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해 0.9%만 공제한다는 것은 4대보험 중 일부만 적용하는 특수한 형태(예: 특고 또는 일용직)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 전부 가입해야 하며, 3.3% 공제는 프리랜서로 보는 경우입니다. 이번처럼 고용·산재만 가입하는 경우 실업급여나 산재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건강보험 혜택은 없음을 의미합니다. 사업주는 보험료 부담이 줄고, 근로자는 복지 혜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고용형태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계약서 작성 시 신분(근로자 or 특고 등)을 명확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3%는 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이야기 한 것이고
0.9%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할 고용보험료를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라면 3.3%가 아닌 소득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라면 이 또한 가입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나중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지 사업소득세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고용/산재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즉,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유/불리를 떠나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라며, 이때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는 월보수액의 0.9%를 질문자님이 부담합니다. 또한,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로서 근로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0.9퍼센트는 고용보험요율로서, 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료(0.9%)가 공제됩니다. 3.3%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