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가족간거래 얼마까지 될까요?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거래가 거의 없어요.

비규제지역입니다.

30평을 4억정도에 내놨는데 안팔립니다.

21평은 3억에 2건 거래가 있습니다.

30평짜리 아들에게 얼마에 팔수 있을까요(증여X)

3억 2천정도에 팔아도 정상거래로 인정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금액이 크다보니 국세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먼저 거래에서 부동산 시가와 30%이상 또는 3억원이상 차이가 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특수관계인(4촌 이내 혈족, 3촌이내 인척, 배우자, 경제적 연관관계자 등)간에 거래에 있어 시가와 거래금액이 3억이상 또는 시가의 5%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부당행위로 간주되어 거래가 부인되어 10년 이내에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원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직접 매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3억 2천에 가족 간 매매는 가능은 하지만 그냥 통과되진 않을 확률이 큽니다

    특히 지금 조건이면 증여로 일부 간주될 가능성을 꽤 진지하게 봐야 합니다

    가족 간 거래는 형식이 매매라도 시가보다 싸면 차액을 증여로 봅니다

    이때 기준은 보통 시가의 ±30% 이내 또는 3억 원 차이 이내, 이 범위면 일단 정상거래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법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가를 4억으로 볼 때 3억 2천만 원 거래는 증여세 위험은 낮으나 양도소득세 부당 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걸릴 수 있습니다.

    세법 상 가족 간 저가 양수도시 시가 30%와 3억 중 적은 금액까지 차이가 나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 간 거래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5% 또는 3억원 이내여야 증여세와 양도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현재 21평이 3억원에 거래된 상황에서 30평을 3억 2천만원에 매매하는 것은 평당 단가 차이가 너무 적어 세무상 저가 양도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홀로 아파트라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거래 전 감정평가를 받아 객관적인 몸값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단순히 4억원에 안 팔린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실제 부동산 매물 등록 이력이나 감정가를 근거로 거래 가격을 결정하시길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직계존비속간 증여추정을 피한 일반매매를 위해서는 시가 30%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거래금액은 2.8억까지는 가능할수 있는데, 세무적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매물시세기준으로 10~20%내외로 하시는게 안정적입니다. 그에 따라 3.2억~3.6억정도로 하시면 될듯 보이고, 거래금액외 자금에 대한 입금기록과 계약서작성등을 명확하게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 자식간에 정상적인 매매를 하게 되면 정상거래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 이슈가 없습니다.

    또한 시가에 30% 또는 3억원 중에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차액이 있을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