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정산에 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입사해
올해 10월이면 1년차인데
사용생각이 없어 9월 만근까지 3.5개의 연차가 모이거든요
위 내용대로라면
10월달에 1년이 되면
여기에 연차가 추가가 되는거라고 알고있는데(3.5+@)
이게 맞는지,
법적으로 몇개가 추가가 되는게 맞는지
12월 연차수당 정산시기에
9월까지 쌓인 3.5개의 연차에대한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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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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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은 그 청구기간이 끝난 이후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말인즉,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한 1년 이후가 된 시점부터 보상이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리며, 1년의 기간을 완성한 다음날에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3년 10월 1일 입사자가 24년 9월 30일까지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고 그 중 6개를 사용하고 5개가 남은 것은 24년 10월 1일부터 보상이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시기에 매달 발생한 연차는 생성 때부터 1년의 유효기간을 가집니다.
1년 초과 시기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년이 지난 후 남아있는 3.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