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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당찬청가뢰54
당찬청가뢰54

8월 퇴직 예정인데 8월 31일이 일요일이라 퇴직하는 달의 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8월까지 일하고 9월부터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8월 31일이 일요일이라서 8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8월 한달치 월급을 온전히 받을 수 이는지 31일 중 30일에 해당하는 급여만 받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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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8월 31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해야 8월분 월급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8월 31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처리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일은 근로관계가 종료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할 때, 퇴사 시점을 정할 수 있으므로, 마지막 재직일을 2025년 8월 31일(일)로 지정하고, 퇴사일을 2025년 9월 1일(월)자 명시하면, 2025년 8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8월 31일까지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언제로 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퇴사일이 8월 31일로 지정하신 것이라면 8월 임금이 온전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8월 30일을 퇴사일로 하였다면 일할계산(31일 중 30일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8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마지막 근로일이 그 이전이라 하더라도 1달의 월급을 모두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을 사용자와 언제로 정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즉, 8.31.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그 다음 날인 9.1.자로 퇴사하기로 정한 때는 월급여 전액이 지급되나, 8.31.자로 퇴사하기로 정한 때는 "월급여/31일*30일"로 일할 계산한 월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8월 31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후 퇴사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