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를 120만원 정도를 사기 친 가해자가 힙의를 하자고 했지만 거절을 하고 1차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양형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전과가 없고 여러명의 탄원서로 인한다는데 이것이 양형사유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