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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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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친 가해자에게 양형사유가 있을 수 있나요?

중고거래를 120만원 정도를 사기 친 가해자가 힙의를 하자고 했지만 거절을 하고 1차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양형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전과가 없고 여러명의 탄원서로 인한다는데 이것이 양형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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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유와 탄원서 제출은 반성문, 피해자와의 합의와 더불어 대표적인 양형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양형요소로 판단될 수 있는 사유들입니다. 또한 양형은 판사의 재량입니다. 재량에 따른 판단에 대해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유 등에서 초범인 점은 충분히 양형상 고려할 사안이고 탄원서 등이나 손해를 끼친 방법 등 여러가지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