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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
22.12.21

중고거래 사기친 가해자에게 양형사유가 있을 수 있나요?

중고거래를 120만원 정도를 사기 친 가해자가 힙의를 하자고 했지만 거절을 하고 1차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양형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전과가 없고 여러명의 탄원서로 인한다는데 이것이 양형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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