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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엄준한선생님
아주엄준한선생님

사기죄 기소유예 무혐의 뜰까요???

그 전에 경찰 조사 자체는 3번 받아봤습니다.

다 기망의사 없어보여 무혐의 처리 났습니다

지금 2-3건정도가 있는거 같은데 저도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걸론 한분은 송금내역이 왜 다른건지 설명 드렸지만 못 믿겠다며 신고하신분과 (구매내역 인증 완료) 최근에 애초에 주문제작 상품인데 2개월동안 아무런 안내가 없는게 맞냐 하면서 주문 제작 상품이라 그런거다 안내 했지만 환불해달라하면서 신고하신분이 계십니다 (구매내역 인증 완료)

만약 이 상태라면 사기혐의가 있다고 볼까요?

두개 다 오해로 인해 신고를 먹었다고 생각해서요..

만약 혐의있음으로 가서 검찰로 넘어가면 어케 되나요..

변호사 선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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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장내용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면 무혐의처분 가능성이 있고,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 형사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해보면 질문자님께서는 별달리 상대를 속이려는 의사나 행동이 없었음에도 상대방들이 오해를 하고는 무리하게 신고를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압박 수단으로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며, 이 경우 기망의 의사가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검찰로 넘어가시게 되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된 것이므로, 변호사 선임을 해서라도 법리에 맞춰 구체적으로 주장입증 활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사건에서 불송치된 부분이 있다면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도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지만, 구체적인 고소 내용이나 진술 내용 등 검토하지 않고 가능성을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검찰 송치되는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라도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