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기소유예 무혐의 뜰까요???
그 전에 경찰 조사 자체는 3번 받아봤습니다.
다 기망의사 없어보여 무혐의 처리 났습니다
지금 2-3건정도가 있는거 같은데 저도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걸론 한분은 송금내역이 왜 다른건지 설명 드렸지만 못 믿겠다며 신고하신분과 (구매내역 인증 완료) 최근에 애초에 주문제작 상품인데 2개월동안 아무런 안내가 없는게 맞냐 하면서 주문 제작 상품이라 그런거다 안내 했지만 환불해달라하면서 신고하신분이 계십니다 (구매내역 인증 완료)
만약 이 상태라면 사기혐의가 있다고 볼까요?
두개 다 오해로 인해 신고를 먹었다고 생각해서요..
만약 혐의있음으로 가서 검찰로 넘어가면 어케 되나요..
변호사 선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장내용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면 무혐의처분 가능성이 있고,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 형사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해보면 질문자님께서는 별달리 상대를 속이려는 의사나 행동이 없었음에도 상대방들이 오해를 하고는 무리하게 신고를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압박 수단으로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며, 이 경우 기망의 의사가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검찰로 넘어가시게 되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된 것이므로, 변호사 선임을 해서라도 법리에 맞춰 구체적으로 주장입증 활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사건에서 불송치된 부분이 있다면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도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지만, 구체적인 고소 내용이나 진술 내용 등 검토하지 않고 가능성을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검찰 송치되는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라도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