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음성 통화 녹음이 불법이란 것을 알게 되었는데, 핸드폰 기종에 따라 자동 녹음 기능이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그리고 만약 사기를 당할 거 같은데 녹음 하겠다고 하면 바로 말을 바꾸거나 전화를 끊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럼 증거를 못 남기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당사자간에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통비법상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므로 녹음이 되더라도 처벌대상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성통화녹음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최근 민사판례에서 음성권 침해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판시가 있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당사자간 통화녹음을 허용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므로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통화 내용을 녹취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
휴대폰 통화 자동 녹음의 경우도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니며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증거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송에서 통화 녹음이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