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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비로운불곰195

자비로운불곰195

채무부존재 소송에 의해 정신과치료를 받고있는데 대응에 도움이될까요

식품회사의 이물질에 의해 치아가 부서져 해당내용을 통보하자

업체에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손해배상을 따로 요청한적도 없는데 이해가안가고

소송이라는 것에 심적부담으로 정신과치료중에있는데

정신과진단서 발급 후

업체에게 소송 맞대응을 할 경우

정신과 치료 및 진단이 유리한 부분이 될지

정신과치료는

이믈질에 의한 치아 부서짐과

별개로 소용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전에 정신과치료 받은적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인한 정신과치료는 해당 소송의 유불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소송제기가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이로 인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부분은 주장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채무부존재소송의 주된 내용은 해당 이물질로 인하여 치아가 파절된 것이 맞는지 여부일 뿐이므로, 정신과진단서가 그 입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