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두 번 제출했는데 하나는 반려, 하나는 미승인에 대해 궁금합니다
6월부터 지속적으로 퇴사 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받아지지 않고 있었고 결국 견디다 못해 9월 8일에 당일 퇴사하겠다는 사직서를 냈는데 조금만 버티라며 자기가 빨리 다른 사람 구하겠다고는 계속 저를 설득시키면서 반려를 하셨습니다
(제 자리에 대한 공고는 9월부터 게시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꾸역꾸역 다니다가 진짜 이건 아닌 거 같아 10월 20일에 10월 30일까지만 근무한다는 사직서를 다시 제출했는데 이번에는 팀장님은 결재해주었고 실장님이 결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장님께서는 대체자가 구해지지 않았으며 퇴사는 30일 전 통보가 원칙이라며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며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 알아본다고 알아본 결과로는 퇴사 통보 후 1개월이 지난 후로는 효력이 발생한다는데 그럼 이미 9월 8일에 제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있으니(반려 받았지만ㅠ) 10월 30일 이후로 출근을 하지 않아도 퇴직금 및 월급 손해배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맞을까요?
혹시 몰라서 반려 당한 사직서는 결재 시스템에 들어가 캡처해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절차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임의로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할 수 없습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금 당장 출근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월 30일까지만 근무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10월 30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회사와의 감정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퇴직금 및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법상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사용자가 퇴직 의사표시 통고 받은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날 이후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월급직 근로자의 경우 다음달 월급날 이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하는 관련 법령 첨부합니다.
Ⅰ.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예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계약의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시기(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향후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1.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을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거나 또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이 있다면 각각 그 시기(사표를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따라 정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임. 다만, 이 경우 해당 특약 내용이 관계 법규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됨
2.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사용자가 해당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종속관계는 존속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민법」 제660조제2항 참조)
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지급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당기(當期) 후의 1 임금지급기가 지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민법」 제660조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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