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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박식한코끼리162
박식한코끼리162
22.10.23

사직서를 두 번 제출했는데 하나는 반려, 하나는 미승인에 대해 궁금합니다

6월부터 지속적으로 퇴사 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받아지지 않고 있었고 결국 견디다 못해 9월 8일에 당일 퇴사하겠다는 사직서를 냈는데 조금만 버티라며 자기가 빨리 다른 사람 구하겠다고는 계속 저를 설득시키면서 반려를 하셨습니다

(제 자리에 대한 공고는 9월부터 게시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꾸역꾸역 다니다가 진짜 이건 아닌 거 같아 10월 20일에 10월 30일까지만 근무한다는 사직서를 다시 제출했는데 이번에는 팀장님은 결재해주었고 실장님이 결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장님께서는 대체자가 구해지지 않았으며 퇴사는 30일 전 통보가 원칙이라며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며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 알아본다고 알아본 결과로는 퇴사 통보 후 1개월이 지난 후로는 효력이 발생한다는데 그럼 이미 9월 8일에 제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있으니(반려 받았지만ㅠ) 10월 30일 이후로 출근을 하지 않아도 퇴직금 및 월급 손해배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맞을까요?

혹시 몰라서 반려 당한 사직서는 결재 시스템에 들어가 캡처해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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