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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원천세신고 프리랜서 사업소득입니다

근로는5월 지급일은6월 5일 입니다

신고는 당연 7월 10일까지만 하면될까요?

다른 신고할건없나요

직원이 하루근무하고 잠적했는데

제가 처음 사람쓰는거라 어떤걸 신고해줘야할지

원천세신고만 하면되는지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프리랜서 및 근로자의 세금 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여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 신고의 경우 익월 10일까지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장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근로자가 아닙니다. 근로자로 채용한 것이면 1일근로에 대하여 일용직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프리랜서 원천세 신고에 대해서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질문하는게 더 정확한 답변을 받겠지만 일단 원천세 신고는 소득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하면 되므로 7월 10일까지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