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휴무일과 회사무급휴무일과 겁칠때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2024년 설날이 2/10일이 토요일인데 회사는 토요일 무급휴무일 이라고 합니다. 그럼 설날이 유급휴일인데 휴일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은 원래 근로를 제공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날이 아니므로, 무급휴무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5배)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지만, 무급휴무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중복된 날에 출근하지 않고 쉬었다면,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나, 행정해석에 따라 법정공휴일과 무급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은 무급으로 처리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소정근로일이 아닌 요일이 공휴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 날 근로하지 않은 때는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으나,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2월 10일이 원래 근무하지 않는 무급휴무일에 해당한다면, 설날이 유급휴일이어도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원래 쉬는 휴무일이기 때문에 유급휴일과 중복되어도 유급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그 날에 유급휴일이 겹치더라도 별도 유급 수당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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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근로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럼 설날이 유급휴일인데 휴일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어떻게되는건가요?
→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무급휴일입니다. 단 그날 근로할 경우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