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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휴무일과 회사무급휴무일과 겁칠때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2024년 설날이 2/10일이 토요일인데 회사는 토요일 무급휴무일 이라고 합니다. 그럼 설날이 유급휴일인데 휴일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어떻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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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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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은 원래 근로를 제공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날이 아니므로, 무급휴무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5배)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지만, 무급휴무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중복된 날에 출근하지 않고 쉬었다면,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나, 행정해석에 따라 법정공휴일과 무급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은 무급으로 처리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소정근로일이 아닌 요일이 공휴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 날 근로하지 않은 때는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으나,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2월 10일이 원래 근무하지 않는 무급휴무일에 해당한다면, 설날이 유급휴일이어도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원래 쉬는 휴무일이기 때문에 유급휴일과 중복되어도 유급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그 날에 유급휴일이 겹치더라도 별도 유급 수당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근로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럼 설날이 유급휴일인데 휴일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어떻게되는건가요?

    →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무급휴일입니다. 단 그날 근로할 경우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