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이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간이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따라서, 토요일은 근무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며 12일은 대체공휴일이므로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단,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