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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약이소리
삐약이소리24.03.13

이번 설 명절때 유급휴가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토요일이 무급이고 일요일이 유급휴가인 회사입니다.

이번 설날때 금요일부터 월요일 (09일 ~ 12일) 까지 설연휴였는대요.

10일 설날이 토요일인데 이날은 무급으로 하고 12일 대체휴일에 유급으로 하는게 맞는걸까요?

아니면 10일도 유급 12일도 유급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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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일은 무급, 12일은 유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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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과 무급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행정해석이므로 10일은 무급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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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어 유급처리되지 않으며 월요일만 유급처리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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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과 토요일 무급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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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이면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무급으로 하는 것이 맞고, 월요일 대체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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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은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해당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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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고 한다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유급공휴일이 있다고 하여

    급여가 더 지급되는게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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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이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간이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따라서, 토요일은 근무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며 12일은 대체공휴일이므로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단,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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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원래 무급휴무일이었다면 토요일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이므로 월요일이 원래 출근일에 해당한다면 월요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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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 휴무한 때는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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