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후 이직했는데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나오고 이직을 했는데 회사가 맞지않아 그만두려고 합니다.
입사한지 2주정도 됐습니다.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수습기간 계약서를 한달짜리로 작성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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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한달의 기간 종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전에 자발적으로 그만 두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물론 최종직장에서 한달 계약직인 상태라면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급자격은 마지막 퇴직 사유로 판단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사유는 최종 직장의 이직사유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하였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퇴사하는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