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로 인해 받은 보험관련입니다.
미성년자 자녀 보험을 제가 가입해주고 제가 내주고 있고있지요 당연하게도요
그런데 일부 상해를 당하게 되어 보상금을 받았는데 이것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은 응당하는 보험료를 납부 하게 때문에,
이에 대한 세금은 전혀 없습니다. 지정된 수익자 계좌로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수령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망보험금일경우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상해를 입어서 지료비나 수술비등 의로비를 청구하여 보상 받을때는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 받은 보장금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위 부자들이 연금이나 기타 보험상품들을
자녀를 피보험자로 해서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은행처럼 만기(?)때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이지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보험에서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입니다.
즉, 보상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미성년자 자녀보험 가입 후에 상해 보상금 청구하시면
정액보장은 세금없이 가입하신 보장금액이 정액지급 됩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에 대하서만 세금에 대해 상속세나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일반 보험금 지급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시다면 해당 보험금은 세금 부과 재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시고 받으신 것을 잘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인하여 받게 된 보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별도 세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