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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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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로 인해 받은 보험관련입니다.

미성년자 자녀 보험을 제가 가입해주고 제가 내주고 있고있지요 당연하게도요

그런데 일부 상해를 당하게 되어 보상금을 받았는데 이것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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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은 응당하는 보험료를 납부 하게 때문에,

    이에 대한 세금은 전혀 없습니다. 지정된 수익자 계좌로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 받은 보장금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위 부자들이 연금이나 기타 보험상품들을

    자녀를 피보험자로 해서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은행처럼 만기(?)때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이지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보험에서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입니다.

    즉, 보상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미성년자 자녀보험 가입 후에 상해 보상금 청구하시면

    정액보장은 세금없이 가입하신 보장금액이 정액지급 됩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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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에 대하서만 세금에 대해 상속세나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일반 보험금 지급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시다면 해당 보험금은 세금 부과 재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시고 받으신 것을 잘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인하여 받게 된 보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별도 세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