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다가 마주오는 사람과 어깨빵을 당해 시비가 생겨 주먹을 날린 사람의 멱살을 잡은 정도인 경우에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방위 성립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긴급성, 균형성, 보충성 등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주먹을 날려 공격행위를 가하는 상황에서 멱살을 잡는 정도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정당방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방어행위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먹을 날린 사람의 멱살을 잡은 행위의 경우에는 방어행위의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