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빵을 당하고 항의하는데 주먹을 날린 사람의 멱살 정도를 잡았다면 정당방위가 성립하는지 궁금해요

길을 걷다가 마주오는 사람과 어깨빵을 당해 시비가 생겨 주먹을 날린 사람의 멱살을 잡은 정도인 경우에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방위 성립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긴급성, 균형성, 보충성 등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주먹을 날려 공격행위를 가하는 상황에서 멱살을 잡는 정도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정당방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방어행위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먹을 날린 사람의 멱살을 잡은 행위의 경우에는 방어행위의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