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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친근한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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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너 퇴사 환불금 책임/ 퇴사일 준수

안녕하세요 헬스장 트레이너로 일한지 1년 6개월 되었고 2.17일 월 요일 퇴사통보를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인수인계 기간이 30일 이라고 하던데 제가 서명한 저희 헬스장 계약서에는 최대 60일 동안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고 나오더라구요, 그리고 오랫동안 회원님들과 함께 한 시간이 있기에 제가 퇴사 한다고 말하면 분명히 환불하시랴고 하는분들이 있을건데 그에 대한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제가 처음 영업할때에는 퇴사 할 일 없다고 결제를 받은건 사실입니다, 결론은 회원님들이 환불할 경우에 제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와 60일을 꼭 채우고 퇴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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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회사 내 근로계약 해지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를 하면 됩니다. 환불 책임에 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 귀책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에서 직접 공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작성한 계약서는 서명,날인을 함으로써 권리의무가 발생되며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퇴사 시 60일전에 통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내용대로 이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되었다면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0일 전 통보가 어렵다면 사전에 사용자와 협의하고 이해를 구하여 다툼을 방지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희망하는 퇴사일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60일을 지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