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너 퇴사 환불금 책임/ 퇴사일 준수
안녕하세요 헬스장 트레이너로 일한지 1년 6개월 되었고 2.17일 월 요일 퇴사통보를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인수인계 기간이 30일 이라고 하던데 제가 서명한 저희 헬스장 계약서에는 최대 60일 동안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고 나오더라구요, 그리고 오랫동안 회원님들과 함께 한 시간이 있기에 제가 퇴사 한다고 말하면 분명히 환불하시랴고 하는분들이 있을건데 그에 대한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제가 처음 영업할때에는 퇴사 할 일 없다고 결제를 받은건 사실입니다, 결론은 회원님들이 환불할 경우에 제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와 60일을 꼭 채우고 퇴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회사 내 근로계약 해지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를 하면 됩니다. 환불 책임에 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 귀책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에서 직접 공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작성한 계약서는 서명,날인을 함으로써 권리의무가 발생되며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퇴사 시 60일전에 통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내용대로 이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되었다면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0일 전 통보가 어렵다면 사전에 사용자와 협의하고 이해를 구하여 다툼을 방지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희망하는 퇴사일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60일을 지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