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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한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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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전세권과 선순위임차권이 동일인일때 경우

선순위전세권자와 선순위임차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선순위전세권에 기하여 배당을 요구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한 보증금이 있는 경우 (선순위임차권으로 배당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 경우 선순위 임차권은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관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이 경우 대항력을 행사한다는게 보증금반환의무를 말하는 건가요,아니면 임차권이 인수 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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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선순위 전세권자와 선순위 임차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선순위 전세권에 기하여 배당을 요구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한 보증금이 있는 경우, 선순위 임차권은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관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고,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낙찰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부동산을 계속 점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순위 전세권자와 선순위 임차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낙찰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므로 입찰 전에 보증금의 규모와 배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대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배당을 요구하지 않고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한다는 의미이고, 이 경우 낙찰인(새로운 소유자)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낙찰인으로서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야만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