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발생이 되는건지 문의드려요
2월과 3월 두달은 수습개념으로 프리랜서로 급여를(연봉3200기준) 지급하겠다고했고 4월부터는(연봉 3500) 계약서 작성하고 근무하기로 했었지만 회사가 급여부분과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해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달 월차발생 이틀은 쉬고 퇴사하겠다고 했고 오늘과 내일 출근 안하고 퇴사하기로 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하는걸까요?? 4월 날짜로는 5일이 안돼서 발생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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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에 해당한다면,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주휴일인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금요일까지 연차 등을 사용하여 쉬더라도 퇴사일이 월요일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토요일이면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언제일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전 주휴수당은 차치하고,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으려면 1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틀 연차 사용한 것 자체는 나머지 3일 제대로 출근했다면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지만, 만약 마지막 근무일이 금요일이어서 퇴사일이 토요일이라면 해당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