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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믿음직한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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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 후 매도 시 사업용 토지 인정 여부(부동산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23년 8월 23일 나대지 상태로(컨테이너만 적치되어 있었음) 매수함(당시 2종일반주거지역이나 전으로 되어있었음)

이후 건물 신축을 위해 23년 12월29일 허가받고, 건물 착공일은 24년 1월 25일입니다.(건축물대장 기재된 내용)

사용승인일은 24년 6월 10일입니다.

---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

올해 25년 8월 23일이 토지 취득한지 2년 이상 되는 날이며, 공교롭게도 토지 전체 보유 기간 중 건물 신축 후 보유기간 60%(438일) 이상. 즉 사업용 토지로 인정 요건인 100분의 60에 도래하는 날짜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 건물 매매를 위한 계약은 체결된 상태이고 잔금일을 25년 8월 29일(토지 전체 보유 기간 중 건물 신축 후 보유기간 60.5% 도래 시점)로 할 예정입니다.

위 계산대로라면 일반 세율 적용에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없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는데 무리 없겠죠?

건축물은 단층이나, 건폐율 꽉 채웠고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신축하였습니다.

혹시 제 계산식에 틀린 부분이나, 변수가 있는지 체크하고자 질문드립니다.

세무사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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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