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총으로 해임된 임원에게 지급하게 되는 손해배상금 소득 구분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총 임기 3년인 임원에 대해
만약 임기 1년만 채우고, 나머지 2년은 해임된 상태에서 임원이 손해배상 소를 제기
법원이 총 4억원의 손해배상하라는 판결
총 4억원중 3억원은 잔여임기 2년(해임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나머지 1억원은 그 이후 손해배상 및 이자에 대한 내역으로 구분이 될때
여기서 잔여임기 2년에 해당하는 금액 3억원은 '근로소득'으로 봐야하나요? '기타소득'으로 봐야하나요?
(나머지 1억원에 대한 소득귀속은 '기타소득'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