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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말똥구리261
도도한말똥구리261

2년전 가출한 배우자와 이혼하려해요

연락처도 모르고 공시송달로 이혼하려는데 공동명의로 된 1억정도 집이 있고 제 지분은 20퍼입니다,공동명의로 된 집을 LH로 전세를 주었고 그 자본금으로 저희가 전세로 나와 있어요,배우자 앞으로 소액으로 폰 요금들이 몇백씩 날라오고,또 이혼시 재산분할을 지금 사는 전세금에도 해야는지,,,아이 둘있고 제가 양육 하고 있습니다,배우자는 2년전 가출 신고 했고 거주지불명처리 했으며 일체 생활비나 양육비는 받고 있지 않아요,이사를 가야는데 제 명의로 집을 얻으면 이 집도 재산분할을 해야하나요?그리고 LH에 전세 준 집을 반환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전세금 8천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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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금 살고있는 집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공동명의 집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충당할정도의 금액이라면 지금 시점에서 재산분할은 주로 공동명의 집을 어떻게 처리할지 문제로 보입니다. 물론 재산분할명세표 작성시 지금 집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계약명의자 적극재산으로, 공동명의집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1/2씩 소극재산으로 기재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2년 전에 가출을 했다면 재산분할대상인 재산내역은 가출시를 기준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발생한 재산은 분할대상이 아닙니다.

  • 상대방 가출 전에 공동 명의로 한 집이 있다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만 양육비 등을 받고 있지 않다면 상대방 지분을 모두 본인이 받는 것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 가출하신 기간을 고려한다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이 났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소송을 하게 된다면 상대방은 이사하신 집도 재산분할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이긴하나, 방어가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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