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3,6,7,8,9일 유급 받을려면 언제? 입사하면받을수있나요?
10월3,6,7,8,9일 유급 휴일수당 받을려면
언제? 입사해서 어떻게 하면 받을수있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0월 연휴 전에 입사하였고, 그 이후까지 근로계약이 계속되는 경우라면 연휴 기간은 유급휴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개천절 + 추석 + 한글날 등 법정공휴일 + 대체공휴일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5.10.3 전에 입사하면 유급휴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늦어도 2025.10.2 입사하시면 되는데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라면 대부분 회사는 유급휴일 임금 지급이 부담되기 때문에 추석 이후 채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일에 근로관계가 있으면 적용이 가능하고, 5인 이상사업장이어야 하고 초단시간 근로자는 아니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날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공휴일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공휴일 이전에 입사하시면 유급휴일로 보장 받으실 수 있으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이전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와 같이 5일만 단기근로할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약, 계속하여 근무할 예정이라면 10.3. 입사한 시점부터 상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