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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두더지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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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부모급여의 증여관련 궁금증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를 아이 계좌로 바로 받으면 증여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주식을 사주면 증여신고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 헷갈리네요.

그리고 첫째 아이가 받은 아동수당을 둘째 아이 계좌로 이동시킬 경우, 증여 신고 안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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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해당 자금으로 주식을 구매하더라도 증여세신고는 안하셔도 되며, 첫째 아동 수당을 둘째 계좌로 이체하더라도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동 수당은 해당 아동이 있는 경우 부모님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아동 수당 등을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입금한 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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